본문 바로가기
알면 힘이 되는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진과 음악 찾기

by The Wise 2023. 2. 18.

 

블로그를 꾸미거나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고민하시는데요.

내가 직접 쓰거나 그리거나 촬영하거나 만든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쓰고자 할 때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만든 사람(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때로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료저작물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린 왕자 그림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반 고흐의 그림
만료저작물

저작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저작물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간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를 그 보호기간으로 보는데요, 이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 왕자>를 쓴 생택쥐페리(1900년 출생, 1944년 사망)의 작품은 이제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만료저작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그린 어린 왕자 그림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년 출생, 1890년 사망)의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도 만료저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중섭 화가의 <황소> 그림 등이 만료저작물에 속합니다.

 

(* 단, 외국 소설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면 번역가의 저작권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증저작물

저작권이 만료된 만료저작물과 기증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공유마당 사이트
공유마당 기증저작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기증한 경우 기증저작물이 되며 이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익태 작곡가의 <애국가>를 기증저작물의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위에서 설명한 만료저작물과 기증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나 음악, 이미지 등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증 음악들도 꽤 괜찮은 음악들이 많으니 한번 둘러보셔도 좋겠네요.

 


CCL저작물

저작권 CCL 라이선스 기호
CCL 라이선스

자유이용허락표시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표준 라이선스인데요,

아마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종종 본 적이 있는 표시일 거예요.

표시된 조건에 맞게 이용한다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내용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로 저작자 표시 + 비영리적 사용 + 내용 변경금지의 CCL 라이선스 표기가 많습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공공누리 사이트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이용표시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처를 표시해 주고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확인한 후 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위의 <공유마당>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창에서 <☞공공누리>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기타 무료사용 저작물

 

저작권 걱정없이 쓰는 이미지 검색 사이트저작권 걱정없이 쓰는 이미지 검색 사이트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

 

이 외에도, 이미지 유료 판매 사이트나 음악 등 미디어 저작물 사이트에서 일정 부분은 무료로 이미지와 음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무료 저작물의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죠.

개인적 이용만 가능한 것인지, 상업적 이용도 허락하고 있는지, 웹사이트나 동영상 업로드에 이용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료 사진 사이트는 '픽사베이(pixabay)'가 있습니다.

픽셀스(pexels) 라는 사이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선명한 이미지들이 많으니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음악은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Youtube 스튜디오 내에 <오디오 보관함> 메뉴에서 다양한 무료 음악과 효과음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 No copyright music 또는 free music download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이에 맞는 음악들을 모아둔 채널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고 하나 정확히 말하자면 저작자의 저작권은 있으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대부분은 출처 표시와 함께 음원 링크를 걸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창작물을 만들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는데요,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도, 나와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바른 방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저작권걱정 없이 쓸 수 있는#무료이미지#무료음악#공유마당#기증저작물#만료저작물

 

 

#저작권보호기간#저작권유효기간#저작권 없는 음악#저작권기간#저작권기한#음원저작권기간#노래저작권기간#음악저작권유효기간 #저작권무료음악 #저작권무료이미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