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종류의 창작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책과 영화,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한 장까지,
우리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저작물에 둘러 싸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그 표현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어문저작물
말이나 글 등 언어를 통해 표현된 창작물을 어문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이나 강연, 시와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누군가의 글 등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어문저작물에 속합니다.
이때 반드시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문학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설명서나 홍보 책자, 시험 문제 등도 저작물성을 갖추면 (즉, 창작성이 있다면)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음악저작물
생각과 감정을 음(음성, 음향)에 의해 표현한 경우 음악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가요나 팝송, 클래식, 배경음악, 오페라나 뮤지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직접 연주하거나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에 포함됩니다.
3. 연극저작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동작으로 표현되었다면 이를 연극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연극저작물은 직접 몸짓으로 표현되는 연극이나 무용, 무언극, 뮤지컬 등의 형태도 있지만 그림이나 무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댄서들의 안무나 무용도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4. 미술저작물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선, 모양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색채로써 미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미술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미술저작물에는 회화와 판화, 디자인, 조각, 공예, 서예, 캐릭터, 만화 등이 있으며, 미술의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그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일러스트 이미지, 이모티콘, 심지어 낙서나 그래피티 등도 모두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건축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건축물의 형태로 표현된다면 건축저작물이 됩니다. 여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과 설계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이 없는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은 건축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사진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사진으로 표현한 창작물은 사진저작물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촬영방법 등에 있어 촬영하는 사람의 개성과 창조성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사진이나 제품 카탈로그에 들어가는 사진과 같이, 피사체를 그대로 촬영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저작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에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유튜브, 광고,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의 제작에는 PD와 연출자, 촬영감독, 작가, 배경음악 작곡가, 배우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8. 도형저작물
지도나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으로 나타낸 창작물을 도형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도형저작물 역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요소 이외에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야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는 운영체제, 프리웨어나 셰어웨어, 공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이 있으며 컴퓨터게임, 폰트 파일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저작물의 종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공통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창작성'이 표현되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을 소개한 글이나 흔한 표현, 누가 찍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처럼, 창작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앞으로는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 방법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글로서 무단복제 및 전송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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