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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저작권 이야기

[폰트 저작권] 글씨체를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 내 컴퓨터에 무심코 설치한 폰트 점검하기 / 폰트 점검 도구 활용 방법

by The Wise 2023. 3. 12.

 

온라인 콘텐츠 창작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홍보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내에서 폰트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뉴스에서 폰트 관련 저작권 위반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하니 이에 따라 폰트 활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폰트 저작권

폰트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것은 맞습니다.

폰트 한 종류를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최소 2,350자에서 1만 1,172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폰트 창작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작물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글씨체를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폰트에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지나 그림 도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폰트는 사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속합니다.

폰트를 이용할 때 OOO체.ttf 파일이나 OOO.otf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말은 폰트 파일은 폰트 도안과 다른 것이며, 따라서 폰트를 미술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따라 쓴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서예 등 미술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폰트 저작권

위와 같이 폰트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폰트 도안이 들어간 출력된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는 경우

- 연예인 글씨체를 따라 하는 경우

- 한글 교재의 흐릿하게 인쇄된 글자를 따라 쓰기 하는 경우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폰트는 미술 저작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개인 블로그를 비롯해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폰트 저작권

비록 내가 설치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깔아 놓았거나, 중고 컴퓨터에 깔려 있던 것이라도, 저작권침해인 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불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업무에 이용했다면 회사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 또는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단, 한글이나 MS 워드 등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들어있는 기본 폰트(번들 폰트)는 이미 저작권 이용 허락이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한 문서 작성 시에는 한컴이나 MS오피스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무심코 설치한 내 컴퓨터의 폰트 파일 점검하는 방법

 

나도 모르게 설치한 파일이 있다면 인스펙터라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인스펙터는 개인이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https://www.kcopa.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점검 결과가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이트의 [자료마당] 탭을 열어 하단의 SW 점검도구를 들어갑니다.

 

 

폰트 저작권 점검도구

내 PC 폰트 점검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점검도구 설명서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는 폰트가 있다면, 윈도우 제어판 설정에 들어가 폰트 파일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해 줍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유료 폰트는 반드시 구매해서 써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상으로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 기관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는데요, 실제로 폰트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폰트를 사용한 교육기관들에 대해 해당 폰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낸 사건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law-counsel/index.do

 

상담안내 > 저작권 상담 >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

상담안내 자동상담 :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챗봇상담바로가기 쌍방향 소통으로 답을 찾아가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상담 챗봇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www.copyright.or.kr

 

 

 

무료 폰트 파일 활용하기

사실 한컴이나 MS오피스에 포함된 번들 폰트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염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폰트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파일에도 저작권은 있지만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 허락을 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무료 폰트 다운로드 사이트 모음 / 예쁜 글씨체 글꼴 다운로드

 

무료 폰트 다운로드 사이트 모음 / 예쁜 글씨체 글꼴 다운로드

#무료폰트 #무료글꼴 #글씨체 다운로드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무료 폰트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이트도 있으실 텐데요, 무료 폰트 파일들은 저작자가 미리 이용

iamwise.tistory.com

 

 

이상 폰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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