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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저작권 이야기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Q & A)

by The Wise 2023. 1. 15.

 

이번에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어떤 때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앞서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즉, 내가 만든 것이라면 나에게 저작권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죠.

이 권리는 '창작한 사람' (글 쓴 사람, 그린 사람, 촬영한 사람, 제작한 사람 등) 에게 있기 때문에,

이 창작한 사람의 허락 없이 내가 내 맘대로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을 가져다 쓰면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 사용 시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했던 과거에는,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 온 사진이나 자료들을 아무렇지 않게 퍼 나르고 공유하고 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고 저작권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지 개념도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누구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썼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당시 PD 수첩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의 만화를 공유했다가 저작권자의 고소를 받은 사건들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만큼 심각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과거보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동영상 사이트에 대한 이용 증가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하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만한 질문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질문들

 

Q1. 출처를 밝히면 괜찮지 않나요?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콘텐츠를 올리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등)을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상점에서 물건 하나를 그냥 들고 와서, '이건 OO 상점에서 가져온거야' 라고 출처를 밝힌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작자가 게시물의 스크랩을 허용해 놓은 경우, 웹사이트내에 공식적으로 퍼가기가 허용된 '하이퍼링크'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타사이트로 공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글 속에 첨부해서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진 또는 영상 그 자체만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여 블로그에 편집해서 쓴다거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에는 사적 복제 조항이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적 이용에 위배됩니다.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업로드'를 조심해야 합니다.

 

 

Q2. 토렌트, P2P를 통해 영화 파일을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보는 것은 괜찮나요?

개인적 목적으로 영화를 다운받아 본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렌트, P2P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공유)가 일어나는 구조로, 기술적으로 볼 때 사적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구조상 개인적인 이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료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복제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도 토렌트, P2P를 통한 저작물 공유 관련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쓰니까 나도 써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들을 종종 발견하는데요,

그럼에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즉 저작권 위반 고소 등의 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예외적으로 봐준 경우에 속할 뿐, 

허락 없는 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글로서 무단복제 및 전송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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