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주는 유튜브 #유튜브 책 저작권
유튜브에서 책이나 영화 등을 소개하는 영상 많이들 보실 텐데요, 영상 내에 사용되고 있는 책의 내용 또는 영화 장면들이 혹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저작물 가운데 '책을 읽어주는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에는 어문, 미술, 영상, 연극,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책은 그중에서도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어문 저작물'에 속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책을 이용하려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작가)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책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아니라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가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위임한 경우라면 출판사에게 허락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책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책 낭독 유튜브를 제작했다 하더라도 작가의 이용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 제작 시 저작권을 준수하며 책을 이용하는 방법
1.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받기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사적 이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적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서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터넷 업로드 및 공유는 사적 이용이 아니므로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락없이 인터넷 공유시 무단/불법 업로드가 됩니다.)
책을 낭독하는 유튜브의 경우 역시, 사전에 반드시 작가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저작권이 끝난 책을 활용하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저작권이 만료된 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고전 문학 작품의 경우라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동주 시인(1917년~1945년)의 작품을 들 수 있겠네요.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기존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개정법 시행일 2013년 7월 1일)
개정되기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저작권은 70년이 아닌,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저작자가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라면 저작권이 살아 있습니다.)
단, 외국 소설의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은 끝났더라도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저작권은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맞게 책을 사용하기
책을 낭독하는 북튜브를 제작할 때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소개하며 내용의 일부를 읽는 경우, 즉 자신의 주관적인 리뷰(비평)와 함께 글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제작할 때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중심이 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형식이라면 공정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튜브를 제작하며 주의할 사항은 영상 저작물이 너무 자세한 나머지, 원래 책의 '시장 대체 효과'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영상만 보고 원래 책을 사지 않게 된다면, 즉 저작권자의 책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작가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여담으로,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가 한창 늘어나던 초기에, 작가의 허락 없이 책을 이용하는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유튜버들이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를 해야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비단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올려진 각종 저작물에 대해 침해 관련 조치가 없었던 경우는, 저작자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냥 놔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를 하면 유튜브는 해당 영상의 제작자에게 저작권 위반 경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 경고 조치가 쌓이면 해당 채널 전체가 삭제되기도 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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