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만들었던 창작물을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창작한 것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저작권이 있겠지요.
그런데 만일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상 만든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의 소속 디자이너로 일하며 개발했던 캐릭터가 있다면, 이 캐릭터는 나의 저작물이 아닌 업무상 저작물이 됩니다.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뉴스 등의 기사를 작성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저작물이 되며, 회사가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참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됨.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
이처럼 법인 등의 회사가 창작행위를 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창작한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 그 저작자가 됩니다.
이때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요건>
1. '법인 등의 기획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면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본다.)
3. '업무상' 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제외)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창작한 사람이 아닌, 회사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여 만든 창작물의 경우, 창작 행위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을 저작자로 하면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회사는 창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투자하며 일체의 위험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저작물은 직원이 아닌 회사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닐 때 내가 만들었던 창작물이라도 퇴사 후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이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저작물이 그렇듯이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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