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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저작권 이야기

강의를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by The Wise 2023. 4. 4.

 

오늘은 강의나 강연을 들으며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의 녹음 불법
강연 녹음과 저작권

 

수업을 들으며 복습을 위해서, 또는 강연 내용을 소장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 혹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선생님의 수업이나 강연자의 강연 내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 저작물인데요,

저작자에게 있는 저작재산권 가운데 '복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제권이란 저작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되며, 강연자의 허락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한다면 강연자(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강의 녹음 저작권
강의 녹음과 저작권

 

다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몇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 가능

 

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강의를 녹음한 경우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기기의 보급 등으로 녹음이나 녹화가 지나치게 늘어난 만큼, 사전에 강연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한다면 더 좋겠지요.)

 

강의 녹음 불법
강의 녹음과 저작권

 

<주의할 점>

 

문제는 '사적 이용'을 넘어서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실례로, 대학내 유명 교수들의 강의가 녹음되어 인터넷상에서 학생들 간에 거래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공유한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며, 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의나 강연 등을 녹음/녹화한 경우,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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