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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저작권 이야기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by The Wise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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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등에서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나 인터넷에 올려진 미술작품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든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삐뚤빼뚤 그려진 어린 아이의 그림, 서툰 문장 구성으로 쓰인 초등학생의 글짓기...

우리가 볼 때 그다지 뛰어난 작품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의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초등학생 그림 저작권
어린이에게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나이나 성별 등의 조건이 필요 없으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것이라고 해도 해당 창작물이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면 자신의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숙하고 작품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따라 하지 않고 '나의 새로운 생각'을 담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초등학생 그림 저작권

 

그림을 잘 그린 것이든, 못 그린 것이든, 글을 잘 썼든, 못 썼든 창작물의 수준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여 창작하였고, 만든 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표현되었다면 저작물이 됩니다.

 

[참고]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5.11.14.선고, 94도2238판결)

 

초등학생 그림 저작권

 

창작자의 상상력이 오롯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저작권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가 찍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 사진이나, 사실만을 보도한 - 작성자의 생각이 담기지 않은 - 뉴스 기사 등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창작성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초등학생 그림 저작권

 

오늘은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기억한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창작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주어지므로,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기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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