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이나 디자인, 캐릭터, 표어,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뽑는 공모전들이 많은데요, 만약 공모전에 응모한 나의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된다면 내 작품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입상을 한 기쁨을 생각하다 보면 저작권의 귀속 여부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권을 가져가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중요해졌습니다.
공모전의 약관 가운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공모주에 귀속한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입상작의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져가고, 이후에도 해당 작품을 비즈니스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이는 창작자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약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표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되므로, 공모주가 입상작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음.
-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입상작 이용을 위해 공모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공모전 약관상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했는데요,
공정위도 응모작이나 수상작에 대한 공모주의 저작권 귀속 약관에 대해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또한, 공모전에 입상하여 받는 상금 등의 혜택은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일 뿐, 공모주가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대가 없이 양수하다는 내용은 응모자에게 부당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수상작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수상자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창작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주최 측이 추후 저작물 이용을 원할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네요.
창작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몇몇 출판업계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심각한 권리침해 사건들을 볼 때, 바람직한 공모전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모전에 응모할 때 '저작권 귀속 약정'을 발견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는 사안으로, 창작자인 나에게 저작권이 귀속됨을 기억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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